치매 환자를 위한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과 혜택 안내
치매는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이러한 프로그램 중 하나로,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요내용
1. 치매상담 신청 안내
– 상시 신청 가능
2. 전화 문의
- 치매상담콜센터 연락처: 1899-9988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 신청 방법
- 주민등록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 방문
2) 우편 제출
3) 팩스 발송
4) 전자우편 제출
중앙치매센터
치매 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추세 및 수요 예측, 치매연구 사업 계획의 작성, 치매 연구 사업 과제의 공모, 심의 및 선정, 치매 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재가 치매환자관리사업에 관련
www.nid.or.kr
* 참고사항*
타 지역 주민도 신청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자의 정보와 서류를 해당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이송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4. 접수 기관
- 보건소에서 직접 접수받습니다.
5. 지원 형태
*지원 금액*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안내
치매 환자를 위한 치료 관리비 지원에 대한 내용과 조건을 알아보세요. 본 안내는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지원 대상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민등록 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자
2) 신청 가능 여부
중복 혜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프로그램에 이미 신청한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 긴급복지 의료지원
- 장애인의료비 지원 (약제비만 지원)
2. 선정 기준
지원자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환자 포함)
*진단 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 (해당 상병코드)
*치료 기준*
치매 치료제 성분 또는 혈관성 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처방받은 경
- 치매 치료 약의 해당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IRA 홈페이지](https://www.hira.or.kr/main.do)→ 의료정보 → 의약품 정보 → 자료공개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권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로딩중 SCROLL DOWN 다양한 의료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요양기관업무포털 요양기관 업무포털시스템은 진료비 청구와 관련된 각종 정보 제공과 심사진행과정 및
www.hira.or.kr
*참고사항*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내용
치매 환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본 프로그램에서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1. 지원 내용급여분 본인부담금 지원*
1) 치매 치료에 필요한 본인부담금을 월 30,000원 (연 360,000원)까지 지원합니다.
2) 여기에는 치매약제비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본인부담금이 포함됩니다.
3) 비급여 항목 제외 : 본 지원금은 상급병실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 신청 안내
1.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신청자는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아래의 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해당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https://www.nid.or.kr/info/facility_list.as) 직접 방문
치매안심센터
죄송합니다. 원하시는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www.nid.or.kr
*우편*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
*팩스*
해당 서류를 팩스 전송
*전자우편*
이메일로 필요한 서류 제출
*참고 사항*
*타 지역 주민 신청 가능*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자의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을 통해 이송하며, 신청자에게 안내해드립니다.
3. 구비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신청서
2)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3)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4)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 등본 1부
5)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치매 치료비 지원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안내
1. 접수 기관
*보건소*
각 지역의 관할 보건소에서 치매 치료비 지원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시려면 아래의 번호로 전화해 주십시오.
*전화번호*
1899-9988
더욱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https://www.mohw.go.kr) 및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https://www.nid.or.kr/main/main.aspx)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중앙치매센터
치매 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추세 및 수요 예측, 치매연구 사업 계획의 작성, 치매 연구 사업 과제의 공모, 심의 및 선정, 치매 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재가 치매환자관리사업에 관련
www.ni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