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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를 위한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과 혜택 안내

supersonic1225 2025. 2. 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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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는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이러한 프로그램 중 하나로,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요내용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 치매상담 신청 안내

 

– 상시 신청 가능

 

2. 전화 문의

- 치매상담콜센터 연락처: 1899-9988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 신청 방법

- 주민등록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 방문 

2) 우편 제출

3) 팩스 발송

4) 전자우편 제출

 

 

중앙치매센터

치매 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추세 및 수요 예측, 치매연구 사업 계획의 작성, 치매 연구 사업 과제의 공모, 심의 및 선정, 치매 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재가 치매환자관리사업에 관련

www.nid.or.kr

 


* 참고사항*

타 지역 주민도 신청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자의 정보와 서류를 해당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이송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4. 접수 기관

- 보건소에서 직접 접수받습니다.

 

 

5. 지원 형태

*지원 금액*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안내

치매 환자를 위한 치료 관리비 지원에 대한 내용과 조건을 알아보세요. 본 안내는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지원 대상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민등록 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자

 

 

 

2) 신청 가능 여부

 

중복 혜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프로그램에 이미 신청한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상제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 긴급복지 의료지원

 

- 장애인의료비 지원 (약제비만 지원)

 

 

2. 선정 기준

지원자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초로기 치매환자 포함)

 

*진단 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 (해당 상병코드)

 

*치료 기준*

 치매 치료제 성분 또는 혈관성 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처방받은 경

 

- 치매 치료 약의 해당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IRA 홈페이지](https://www.hira.or.kr/main.do)→ 의료정보 → 의약품 정보 → 자료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료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공개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권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로딩중 SCROLL DOWN 다양한 의료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요양기관업무포털 요양기관 업무포털시스템은 진료비 청구와 관련된 각종 정보 제공과 심사진행과정 및

www.hira.or.kr

 

 

 

*참고사항*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내용

 

치매 환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본 프로그램에서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1. 지원 내용급여분 본인부담금 지원*

1) 치매 치료에 필요한 본인부담금을 월 30,000원 (연 360,000원)까지 지원합니다.

 

2) 여기에는 치매약제비본인부담금과 처방 당일의 진료비본인부담금이 포함됩니다.

 

3) 비급여 항목 제외 :  본 지원금은 상급병실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 신청 안내

 

1.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신청자는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아래의 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해당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https://www.nid.or.kr/info/facility_list.as) 직접 방문

 

 

치매안심센터

죄송합니다. 원하시는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www.nid.or.kr

 

 

*우편*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

 

*팩스*

해당 서류를 팩스 전송

 

*전자우편*

이메일로 필요한 서류 제출

 

 

*참고 사항*

 

*타 지역 주민 신청 가능*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자의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을 통해 이송하며, 신청자에게 안내해드립니다.

 

 

3. 구비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신청서

 

2)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3)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4)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 등본 1부

 

5)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치매 치료비 지원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안내

1. 접수 기관

*보건소*

각 지역의 관할 보건소에서 치매 치료비 지원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시려면 아래의 번호로 전화해 주십시오.

 

 *전화번호*

1899-9988

 

 

 

더욱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https://www.mohw.go.kr) 및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https://www.nid.or.kr/main/main.aspx)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중앙치매센터

치매 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추세 및 수요 예측, 치매연구 사업 계획의 작성, 치매 연구 사업 과제의 공모, 심의 및 선정, 치매 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재가 치매환자관리사업에 관련

www.ni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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