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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내용과 신청법 총정리

supersonic1225 2025. 1. 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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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 문서에서는 이 지원금의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접수 및 문의 정보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1. 주요 내용

근로·자녀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소득을 보완하여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연 1회 지급되며 다양한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금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1) 신청 기간

 

*정기 신청*

5월 1일 ~ 5월 31일

 

*반기 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2) 전화 문의

해당 지역 [지자체](https://www.gov.kr/portal/orgInfo/orgmapr) 또는

[관할 세무서] (https://www.nts.go.kr/nts/taxSrch/taxSrchPage.do?mi=6761) 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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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3) 신청 방법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 ARS 전화: 1544-9944

 

 - [홈택스 (모바일 및 PC)](http://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모바일 및 PC)](http://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서면 신청 가능

 

 

 

4)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위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1) 지원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산정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선정 기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요건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참고사항*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에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대상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총소득 및 총급여액 비교

-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 (부합산 적용)

 

- 총급여액: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 (부합산 적용)

 

장려금 지급액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

 

 

추가 정보

 

자세한 신청 요건과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3.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안내

 

1) 지원내용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에 따라 지급됩니다. 총 급여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가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자세한 사항 및 산정식은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안내

 

신청기간

*정기신청*

5월 1일 ~ 5월 31일

 

*반기신청*

-상반기분 신청: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신청: 3월 1일 ~ 3월 15일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 ARS 전화: 1544-9944

 

-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모바일, PC)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모바일, PC)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서면 신청 가능

 

 

구비서류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및 재산 자료와 동일한 경우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및 재산 자료와 다른 경우

 

더 많은 정보와 리소스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접수기관 및 문의처 안내

1) 접수기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서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접수됩니다. 각 지역의 세무서에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문의처

신청 관련 문의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및 추가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정보*

[국세청 세무서 찾기](https://www.nts.go.kr/nts/taxSrch/taxSrchPage.do?mi=6761)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https://www.nts.go.kr/)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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