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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세금신고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해당 소득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부동산임대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일반 납세자: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2025년 6월 30일(월)까지
※ 공휴일·주말일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 가능
🎯 2024년 귀속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국세청은 아래 납세자에 한해 최대 3개월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제공합니다.
구분 연장 대상자 납부기한
일반 납세자 | 제주항공 피해자, 특별재난지역, 수출중소기업(개인) 등 | ~ 2025년 9월 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위 대상자 포함 | ~ 2025년 9월 1일 |
📌 신청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신고/신청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손택스(모바일): 동일 경로
🔁 종합소득세 환급 가능 조건
아래의 경우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로 세금을 많이 낸 경우
- 세액공제 대상인데 적용하지 않은 경우
- 결손(마이너스 소득)이 발생한 경우
✅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 소속 회사가 연말정산 완료한 경우
-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선택한 경우
❗ 하지만,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2개 이상의 근로소득(겸직자)
- 공적연금·퇴직소득 등 추가 소득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장부 기장 의무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장부 작성 및 보관이 필요하며,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업종 기준
일반 업종 | 3억 원 미만 |
제조업·음식점업 등 | 1.5억 원 미만 |
전문직·기술·서비스업 등 | 7,500만 원 미만 |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이 아닌 자
- 전문직 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 대상
❗ 미기장 시 불이익
- 무신고가산세 + 장부미비가산세
- 결손금 인정 불가
💰 소득금액 계산 기준
적용 방식 계산법
기준경비율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적용
📌 2024년 귀속 배율 기준
- 간편장부 대상자: 2.8배
- 복식부기의무자: 3.4배
⚠️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 안내
구분 가산세
무신고 | 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더 큰 금액 적용) |
부정신고 | 세액의 40% 또는 수입금액의 0.14% (국제거래 60%) |
납부지연 | 미납세액 × 기간 × 0.022% |
🖥 전자신고는 이렇게!
- 홈택스: www.hometax.go.kr
- 위택스: www.wetax.go.kr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 지방소득세 자동 연동 → 위택스에서 마무리
❓ 종합소득세 마이너스도 신고해야 할까?
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결손(마이너스 소득)은 향후 10년간 이월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신고해두세요.
🔗 유용한 링크 모음
📢 마무리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
특히 사업자라면 수입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해도 반드시 신고해야
결손금 이월공제를 통해 향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다음 포스팅에서는 ARS를 통한 ‘모두채움 간편신고 방법’도 소개해 드릴게요.
복잡한 입력 없이 전화 한 통으로 끝내는 종합소득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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