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 문서에서는 이 지원금의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접수 및 문의 정보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주요 내용
근로·자녀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소득을 보완하여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연 1회 지급되며 다양한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금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1) 신청 기간
*정기 신청*
5월 1일 ~ 5월 31일
*반기 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2) 전화 문의
해당 지역 [지자체](https://www.gov.kr/portal/orgInfo/orgmapr) 또는
[관할 세무서] (https://www.nts.go.kr/nts/taxSrch/taxSrchPage.do?mi=6761) 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 정부/지자체 조직도 | 정책정보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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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3) 신청 방법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 ARS 전화: 1544-9944
- [홈택스 (모바일 및 PC)](http://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모바일 및 PC)](http://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서면 신청 가능
4)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위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1) 지원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산정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선정 기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요건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참고사항*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에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대상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총소득 및 총급여액 비교
-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 (부합산 적용)
- 총급여액: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 (부합산 적용)
장려금 지급액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
추가 정보
자세한 신청 요건과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3.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원내용 안내
1) 지원내용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에 따라 지급됩니다. 총 급여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가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자세한 사항 및 산정식은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안내
신청기간
*정기신청*
5월 1일 ~ 5월 31일
*반기신청*
-상반기분 신청: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신청: 3월 1일 ~ 3월 15일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 ARS 전화: 1544-9944
-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모바일, PC)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모바일, PC)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서면 신청 가능
구비서류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및 재산 자료와 동일한 경우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및 재산 자료와 다른 경우
더 많은 정보와 리소스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접수기관 및 문의처 안내
1) 접수기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서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접수됩니다. 각 지역의 세무서에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문의처
신청 관련 문의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및 추가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정보*
[국세청 세무서 찾기](https://www.nts.go.kr/nts/taxSrch/taxSrchPage.do?mi=6761)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https://www.nts.go.kr/)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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